[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10일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방송’(DCS)을 승인했다. DCS는 위성방송국이 전송한 위성방송 신호를 전화국에서 수신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신호로 변환,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되는 방송 서비스를 말한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012년 5월에 DCS를 출시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해 8월 방송관계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다며 서비스 중단을 권고했다. 법제도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가 상용화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 미래부 장관이 임시로 허가할 수 있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이 지난해 11월 제정됐다. 이에 DCS는 1년간 임시로 허가됐고 이후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유료방송 매체별 전송방식 결합이 가능해졌다.
KT스카이라이프는 도심 음영지역, 단방향 서비스 등 위성방송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결합서비스를 신청했고, 미래부는 DCS를 공정경쟁 및 시청자 보호 조건 하에 승인했다. 위성방송 신호를 직접 수신하지 못하는 지역의 거주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누구나 DCS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현재 진행 중인 유료방송 발전방안 수립과 더불어 앞으로도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이라며 “사업자의 새로운 시장 발굴과 투자를 촉진하고 다양한 고부가 방송통신융합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