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국고채 전문딜러(PD)가 지표채권에 대해 장내시장에서 매도와 매수 양방향으로 가격을 제시하는 '호가'의 단위가 수익률(bp)에서 가격(원)으로 변경된다.
3년물과 5년물은 내년 1월부터, 10년물과 20년물은 내년 3월부터 점진적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채 장내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호가제도'를 이 같이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우선 호가 단위가 수익률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바뀌는데 현재는 최대허용 허가범위가 전일수익률의 0.5%(20년물은 1%) 안에서 결정되지만 내년부터는 3년물의 경우 매도가와 매수가의 차이가 3원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단, 급격한 변화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는 5원을 넘을 수 없고 2월과 3월에는 4원을 넘을 수 없다. 4월부터는 3원을 넘을 수 없도록 점진적으로 변경하게 된다.
5년물은 5원(1월 9원, 2~3월 7원), 10년물은 10원(1~3월 16원, 4~6월 13원), 20년물은 20원(1~3월 40원, 4~6월 30원)으로 차츰 격차를 줄여가기로 했다.
현행대로 수익률 기준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전일수익률 0.5%는 3년물의 경우 6원, 5년물의 경우 11원, 10년물은 20원, 20년물은 무려 60원의 격차가 발생한다.
재정부는 또 PD별 호가제시 시간을 하루 4시간에서 4시간30분 이상으로 늘리고, 특히 오후 1시부터 마감인 오후 3시까지는 계속해서 호가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해 타당성 있는 장내 종가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계속해서 호가를 제시한데 따른 PD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호가 취소후 다음 호가제시까지 3분의 유예시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호가 개수도 종목별로 5개의 양방향 호가를 제시하도록 해 호가수량을 현재보다 5배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각 PD가 지표물 종목당 1개의 양방향 호가만 제시할 수 있어 19개 PD가 호가를 모두 제시해도 종목별 호가수량은 190억원에 불과하지만 내년부터는 지표종목당 호가수량은 최대 95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PD 평가방식도 바꿔 PD의 호가제시에 따른 배점을 20점에서 40점으로 2배 높이되 내년 1분기에는 30점으로, 2분기 이후부터 40점으로 차츰 높여갈 계획이다.
지표채권 장내거래 의무배점은 내년 1월부터 폐지하고, 장내외거래 배점 축소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이번 개선안으로 국채거래는 앞으로 장내시장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장내에서의 원활한 국고채 거래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표금리 형성을 촉진해 금융시장 발전의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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