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포클레인(굴착기)을 몰고 대검찰청 청사 정문에 돌진한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서울 서초경찰서가 청구한 정모(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 1일 포클레인을 몰고 서울 서초동의 대검찰청 청사 시설물을 훼손하고 방호원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대형 트럭에 포클레인을 싣고 전라북도 순창에서 올라와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찰청 청사 입구까지 돌진했다.
이 과정에서 출입을 막는 방호원 주모(56)씨가 포클레인에 치여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고 청사 출입문과 차량 안내기 등이 파손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정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최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불만을 품은 정씨는 "최씨가 '죽을죄를 지었다'고 하기에 내가 죽는 것을 도우려 했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지난 1일 대검찰청 청사로 돌진한 포클레인을 관계자들이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