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휴대폰번호 홈페이지 등록해야 공제

본인은 물론 가족도 개별 등록해야
월세·인테리어비용도 추가 공제 대상

입력 : 2009-12-04 오전 9:42:49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올해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휴대전화 번호 등 발급 수단을 빠짐없이 등록해야 한다.
 
4일 국세청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 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이나 www.taxsave.go.kr)에 회원가입을 하고 휴대전화 번호나 각종 카드 번호 등의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현금영수증은 휴대전화 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신용카드 등 각종 카드,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통해 발급하고 있지만 회원가입을 통해 등록하지 않는 경우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
 
다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는 경우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각각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등록이전 사용분이 본인 사용분으로 자동 합산되고 휴대전화나 카드 번호가 변경된 경우도 홈페이지내 수정을 통해 변경이전 사용된 현금영수증 사용실적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는 주택월세나 인테리어에 대한 현금 사용분도 공제 대상에 추가 포함된다. 
 
이 경우 현금거래를 했지만 아직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현금거래일로부터 1개월내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한 뒤 확인을 거쳐 공제대상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 일괄조회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조회근로자 본인과 합산대상 가족의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은 각각 조회해야 빠짐없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금액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세연 기자
김세연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