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 수사의 핵심은 뇌물죄며, 대통령을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검찰은 최순실씨를 기소할 때 뇌물죄를 빠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이라도 당장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진실 규명을 위한 강제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에 대한 뇌물죄 기소는 공무원인 대통령의 관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뇌물범죄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주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판례 등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과 최씨 등이 미르·K 스포츠재단을 매개로 삼성, 현대 등 대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특위는 뇌물 수수자는 최씨지만, 최 씨와 박 대통령이 공생관계에 있었으므로, 대통령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순실은 형법 제129조 수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며 특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 피의자 신분 조사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