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추후납부 절차 등이 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전업주부 등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을 마련한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 및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들도 추후납부를 통해 연금 수령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게 된다. 추납보험료는 6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하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된 1999년 4월 이후 적용제외 기간만 추납 가능하다.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상한선은 올해 기준으로 18만9493원(직장·지역가입자 평균소득, A값)이다. 이는 고소득층이 고액의 보험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추후에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저소득 노동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 재산·종합소득 기준도 설정됐다. 이 밖에 국민연금 납부증명 부담을 완화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시 연체금의 징수예외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추후납부 절차 등이 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