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10일 “초당과금제 등에 있어 상임 위원들간 일부 의견이 엇갈렸고, 시간이 부족해 다음 회의 때 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합병인가 신청 접수 이후 60일 이내 합병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LG텔레콤은 지난 10월 16일 합병인가를 신청했다.
따라서 오는 15일까지 합병을 의결해야 하는 만큼, 14일 월요일 전체회의에서는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합병 인가 조건에 대해 큰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LG 텔레콤 합병시 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질의 등 전반적인 내용을 짚어보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