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텔레콤과 LG데이콤, LG파워콤 3사의 합병을 조건 없이 승인한 데 대해 KT와 SK텔레콤측은 “공정위의 결정이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정위는 LG 통신 3사의 합병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어 조건 없이 허용키로 했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단 한국전력이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사업을 벌이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LG텔레콤에만 거래를 집중해 다른 통신업체를 경쟁에서 배제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전은 주요 의사결정시 정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경영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LG 합병법인과 배타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KT(030200)측은 “한전 지분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갔어야 한다”고 말하며 공정위 결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KT측은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LG통신 3사와 한전과의 지분관계로 독과점 우려에 대해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조치사항이 없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스마트그리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사업으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SK텔레콤(017670)측은 “후발사업자로서 그동안 LG텔레콤에게 유리하게 적용했던 유효경쟁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후발사업자의 시장 진입초기 시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유효경쟁정책의 일환으로 SK텔레콤보다 LG텔레콤의 상호접속료율을 높게 쳐주는 등 정책적 배려를 해왔다.
그는 “KT만큼은 아니지만 LG통합 법인은 매출액 8조원에 달하는 유무선 통신회사로 유무선에서 적지 않을 파워를 가지게 될 것”이라며 “LG텔레콤에게 적용했던 차별적 지원정책이 이 참에 재정리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측은 “합병을 해도 다른 경쟁사들과 차이가 있다”며 “공정위가 충분히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 것이니 방통위가 이를 수렴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공정위 결정을 토대로 15일 이내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관련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위처럼 무조건은 아닐 것”이라며 “다른 사업자들이 낸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