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제도 28일부터 시행

소액채권 신고시장가격 공표시간도 오후 5시30분으로 변경

입력 : 2016-11-23 오후 3:15:08
[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한국거래소(KRX)는 오는 28일부터 장내 채권시장에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의 신고시장가격 공표시간을 오후 5시30분으로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이번 제도개선은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 구조조정 관련 공시에 따른 채권가격 급변동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소액채권시장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제도는 지정예고, 지정, 지정해제의 3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회생절차 신청 등 채권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공시된 경우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거래소 공시채널을 통해 예고한다. 다음으로 지정예고된 채권의 당일 종가가 전일 종가 대비 20% 이상 상승 시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하고 익일(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거래정지 익일에 매매가 재개되지만 20% 상승 시 재지정이 가능하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예고된 공시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투자유의채권종목의 지정예고를 해제한다. 예컨대, 회생절차 신청의 경우에는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이익의 상실통지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의 취소 등이 공시된 경우를 말한다. 
 
소액채권 신고시장가격 공표시간도 변경된다. 현행 오후 4시30분에서 오후 5시30분으로 변경된다. 적용대상채권은 국민주택채권(1종),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다. 
 
거래소 측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국민주택채권(1종) 등 소액채권시장 운영이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의 신용이벤트 발생에 따른 채권가격 급등 시 관련 정보의 탐색·검증 등을 위한 Cooling Period를 제공해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익일 신고시장가격 공표시간(오후 4시30분)과 은행매출업무 종료시간(오후 5시30분) 차이를 이용한 매출행위 등 근절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향후에도 투자자 보호와 채권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관행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진/한국거래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권준상 기자
권준상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