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소비자도 '무제한' 광고 피해 보상 받는다

1차 신청 11월25일~12월24일…내년 1월2일 데이터·통화 일괄 보상

입력 : 2016-11-24 오후 2:49:16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이동통신사의 '무제한' 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중 번호이동으로 이통사를 옮긴 소비자도 보상을 받게 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공정거래위원회와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통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와 관련해 동의의결 시정방안 중 이통사를 변경한 소비자에 대해서도 데이터 및 부가·영상통화 보상안을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번호이동 소비자는 변경 전 이통사에 데이터 또는 부가·영상통화 제공 보상을 신청하면, 보상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현재 가입된 이통사에 이를 통지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이통사를 변경한 소비자가 현재 가입된 이통사에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신청과 보상은 총 3차례 걸쳐 이뤄진다.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다. 내년 1월2일 일괄적으로 데이터와 통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차 신청은 12월25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로 보상은 2월1일 이뤄진다. 3차 신청은 내년 1월25일부터 2월24일까지이며 3월2일 보상을 받게 된다.
 
데이터 쿠폰은 1회 제공되며 발급 후 1개월 이내 등록하고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등록 전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부가음성·영상통화는 3개월간 제공되며 매월 제공된 통화는 해당 월에 사용해야 한다.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지난 3월1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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