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중소기업공제기금…조성기금 4425억원

10월말 1만3000개사 가입

입력 : 2016-11-24 오후 3:04:04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공제기금이 조성금 4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업계의 조명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난 198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아 사회ㆍ경제적 각종 손실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일정기간 공제부금을 납부한 중소기업에게 ▲부도어음 대출 ▲어음ㆍ수표 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매출채권 보험청구권 담보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부도어음 대출은 거래 상대방의 도산으로 받은 상업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이용할 수 있고 회사 규모가 영세해 금융권을 통한 어음이나 수표의 현금화가 힘든 경우에는 어음ㆍ수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부금잔액의 5배이내에서 운영자금을 이용도 가능하다.
 
공제사유가 발생할 때 대출을 지원하는 특성상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성격을 갖고 회수 곤란 채권의 회수, 현금화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선 금융회사를 보완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납부한 공제부금과 정부 출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운영되며 올해 10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1만3000개, 조성된 기금은 4425억원에 달한다.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모든 중소기업자이며 유흥업종 종사자는 제외된다. 공제부금은 10만~1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150만원, 200만원도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30, 40, 42, 50, 60개월 중에서 고를 수 있으며 최대 납부 한도는 1억원이다.
 
윤현욱 중기중앙회 공제기획실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우리 경제의 허리와 모세혈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충실히 공급해 왔다”며 “앞으로도 담보 대출 금리 인하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법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효율적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의 바른 시장경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관계자가 공제사업기금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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