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 납입 기관 확대

7번째 파트너에 KEB하나은행

입력 : 2016-11-21 오후 2:36:12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사업기금)의 납입기관에 KEB하나은행이 추가됐다. 이로써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에 이어 KEB하나은행까지 총 7곳에서 공제사업기금의 부금과 대출원금 등 납입이 가능해졌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정부출연금과 중소기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공제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연쇄도산·흑자도산 등의 외부요인으로부터 중소기업경영안정 도모하는 한편 저축·보험적 성격의 제도를 통해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KEB하나은행 추가를 계기로 많은 중소기업자의 제도 활용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도에는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지방은행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1984년 업무를 개시해 지난 32년 동안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약 4600억원 재원을 조성했다. 10월 말 기준 9조원 수준의 누적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도산을 예방하고 영세한 기업들의 경영안정에 기여해오고 있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1만4000여개 중소기업이 가입한 공제사업기금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가계수표가 부도가 났을 경우 부도어음대출 ▲어음·가계수표의 현금화가 필요할 때 어음·수표 할인 ▲상거래의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시 단기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모든 중소기업자가 해당되며, 납입부금은 매월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가입한 후 4회차(만 3개월) 이상 부금을 납부하면 대출 자격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부금과 대출원금 등을 KEB하나은행에서도 납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중기중앙회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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