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다방' 상표권 추가 취득

특허청 "다방 상표권 권리, 직방에 있다"

입력 : 2016-11-24 오후 6:20:45
[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직방이 기존 휴대폰 소프트웨어로서 가지고있던 '다방' 상표권을 부동산정보업에서도 추가로 취득했다.
 
24일 부동산정보 플랫폼 직방은 자사가 특허청에 출원한 다방 상표권이 지난 21일자로 추가 등록 완료됐다고 밝혔다.
 
직방이 이번에 추가 취득한 다방 상표권 서비스업 제36류는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정보제공업과 부동산 관련 정보제공업에 관한 것이다. 
 
향후 직방은 최소 10년간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정보제공업 및 부동산 관련 정보제공업에서 다방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다. 등록 갱신은 10년 단위로 무한정 가능하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기존 부동산 정보시장 강자인 벼룩시장의 계열사와 마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직방이 다방 상표권을 추가 등록하게 됐다"며 "이는 결국 특허청이 다방 상표권에 대한 직방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상표권 추가 등록은 직방이 지속된 마찰에 법적 권리를 보장받겠다는 취지에서 취해졌다. 부동산 중개앱 1, 2위 업체인 직방과 다방의 상표권 분쟁은 지난해 4월 직방이 상품분류코드 중 전자통신이 관련된 '상품 제9류'에 다방 상표권을 등록한 뒤 다방을 운영하는 스페이션3가 해당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당시 재판부는 1심과 항고심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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