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펀드 판매 보수 및 수수료 상한 인하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 판매회사가 받은 판매수수료 상한이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5%에서 2%로 낮아진다. 또 펀드 판매보수도 종전 5%에서 1%로 인하된다. 펀드 투자자의 비용 절감 등을 통해 투자 수익률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및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가 도입되며, 일정요건을 갖춘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일반 사모펀드에 비해 차입.채무보증한도도 종전 10%에서 300%로 확대된다.
아울러 신주인수권증권(워런트증권) 상장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감안, 이들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주권의 시세를 조작하는 경우에도 앞으로는 연계 불공정거래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공포 과정을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