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종·장시호' 수사 특검과 병행 방침

협의 후 세부 결정…김·장 구속 기간 연장

입력 : 2016-11-30 오후 3:54:26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대면조사 요청 불응에 사실상 특별검사 시행 전 박근혜(64) 대통령의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최순실(60·구속 기소)씨의 조카 장시호(37)씨에 대한 구속 수사는 특검 임명 후에도 필요하면 이어 나갈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김 전 차관의 구속 기간을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하겠다는 요청을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김 전 차관과 장씨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미 연장이 받아들여진 장씨의 2차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은 다음달 8일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김재열(48) 제일기획(030000) 스포츠사업 총괄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삼성전자(005930)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문체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계자가 영재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가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하는 등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9일 김 전 차관의 부인 홍모씨 등 지인과 기업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 임명 후 준비 기간 20일 동안 필요하다면 수사할 것"이라며 "우리의 수사는 수사대로 가고, 특검 수사가 개시된 후에도 잘 진행되도록 협조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차관과 장씨는 우리가 구속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니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 "(특검의 요청이 있으면 수사를 같이 진행한) 전례도 있으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 조카이자 승마선수 출신으로 스포츠계 인맥을 이용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로 구속수감된 장시호 씨가 30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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