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소비자들이 휴대폰 대리점에서 단말기 구매 시 할부구매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일시불 결제를 거부할 경우 통신사와 판매점 모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판매점 중 상당수가 관행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단말기 대금의 할부결제를 유도해오는 것이 사실이다. 대금 일시불 결제를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공시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하는 방식이며 인터넷 판매업체에도 일시불 결제 선택메뉴가 없는 곳이 대다수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고객들이 할부거래를 선택하게 되면 시중금리보다 훨씬 비싼 할부금리(연 5.9~6.1%)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자부담을 원하지 않는 고객들에게 일시불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동통신사들이 판매점에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일시불 판매보다는 할부 판매에 대해서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최 의원은 이통사들이 휴대폰 할부판매를 통해 높은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 시중의 저금리 상황을 이용한 이자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는 대금결제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통신사들이 할부구매를 강요하는 영업을 규제할 수 없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말기 대금의 일시불 결제 요구를 거부한 통신사는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고, 판매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대금결제 방식에 따른 불공정행위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 앞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