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분할 매각한다.
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찰돼 덩치가 큰 단일 부지를 두 개 획지로 나눠 각각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지정용도 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시는 이번 분할매각을 통해 그동안 하나의 사업자가 전체 부지를 매입해야 했던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에 제약이 됐던 기준 요건을 낮춰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옛 서울의료원 부지는 코엑스~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199만㎡ 지역에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가 어우러진 마이스(MICE)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핵심 공간이다.
시에 따르면 옛 서울의료원 부지는 뛰어난 한강 조망권은 물론 주변에 잠실 종합운동장, 봉은사, 코엑스 등 체육?문화?관광 시설이 인접해 있어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 또 지하철 2호선 삼성역, 9호선 봉은사역이 인접해 있고, 향후 KTX, GTX 등 광역 대중교통 체계가 구축되면 공항에서 오는 외국인은 물론 타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매각 대상은 토지 2 필 지은 삼성동 171?171-1번지·총 3만1543.9㎡와 건물 9개 동 연면적 2만7743.63㎡이다. 시는 171번지(8893.7㎡)와 171-1번지 일부(4898.1㎡) 총 1만3791.8㎡ 171-1번지 일부(1만7752.1㎡)와 건물 9개 동 등으로 나눠 매각할 계획이다.
시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획지 선대로 171-1 필지를 두 부분으로 분할 매각하려고 했지만 강남구가 토지분할을 보류하면서 지구단위계획상 획지 구분에 맞춰 전체 부지를 2개 구역으로 나눠 지분매각 형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사업자들이 공간 활용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기존 지정용도에 포함돼 있던 회의장을 제외하고, 전시장 지하 설치도 인정하는 등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업무시설과 관광숙박시설, 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의 바닥면적이 지상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 50% 이상이면 요건이 충족된다. 또 오피스텔을 계획할 경우 지정용도를 제외한 나머지 50% 미만 범위 내에서 건축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및 도로 확폭 구간 설정 부지를 기부채납 할 경우 최대 용적률 40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필지 면적 14% 이상을 공개공지 등 도시기반시설로 조성해야 했다.
시는 이날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재산 공개매각 공고를 내고 오는 2일부터 15일까지 일반입찰 방식의 전자입찰 형태로 매각을 진행한다. 시가 재실시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예정 가격은 각각 4034억원, 5340억원이다.
매수 희망자는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낙찰자는 예정 가격 이상의 최고 금액 입찰자로 선정한다.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울시 자산관리과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 계약보증금은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한다.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서울시로 귀속된다. 매각대금은 2017년 45%, 2018년 45% 2회에 걸쳐 분할납부로 징수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옛 서울의료원 부지 위치도. 사진/서울시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