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애플 특허소송서 삼성전자 주장 수용

"일부 특허 침해에 삼성측 배상금 과다 산정"…배상금 규모 축소 예상

입력 : 2016-12-07 오후 4:57:58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침해 최종심에서 삼성전자가 웃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배상금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6일(현지시간) A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 간 디자인 특허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한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8명의 전원일치로 삼성전자 주장을 수용했다. 상고심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해 부과 받은 배상금 3억9900만달러(약 4435억원)가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었다. 문제가 된 디자인 특허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D677)'·'액정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댄 특허(D087)'·'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D305)' 등이다. 삼성전자는 앞서 1, 2심에서 애플의 해당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부과 받은 배상금 규모의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상고심을 제기했다. 1·2심이 산정한 배상금 3억9900만달러는 해당 특허가 적용된 '갤럭시S' 판매에 따른 전체 이익금에 해당한다. 당시 1·2심은 디자인 특허 침해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제조물품' 전체 이익금을 배상하도록 한 미국 특허법 제289조(손해배상)를 판결 근거로 들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 전체 판매 이익을 기준으로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금을 산정한 것은 마치 소비자가 해당 디자인특허 3건만을 이유로 갤럭시S를 선택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스마트폰은 20만개 이상의 특허기술이 어우러진 복합기술 제품인데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익금 모두를 배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고, 해당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하급심은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를 재산정하는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앞서 2심 판결 후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금 전액을 냈던 삼성전자로서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된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법리공방은 미국 연방대법원 역사에서도 이례적인 경우다.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사건을 심리한 것은 말 안장이나 양탄자 디자인 등을 다룬 1894년 이후 122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전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며 삼성전자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통상 미 대법원은 매년 7000여건의 상고 허가 신청을 접수하는데, 이중 불과 1%(70여 건)만 인용된다.
 
(그림=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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