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국세청은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는 33명으로 지난해보다 6명 늘었다. 공개 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9억원이며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5개월, 벌금 78억원이다.
최고 포탈세액은 126억500만원이다. 고비철 도소매업자인 양모씨(56)는 무자료 고철·비철 판매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철·비철을 구입한 후 제련공장 등에 판매하면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 결국 양씨는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에 벌금 279억원형을 부과받았다.
업종별로는 고비철 도소매업이 24명(73%)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3명, 기타도소매업 3명, 주유소업 1명 순이었다. 기타는 2명이었다. 포탈 유형별로는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25명(76%)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8명(24%)은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소득세 등을 포탈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55개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8개(5개는 중복 위반)의 명단이 공개됐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48개(83%)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단체(7개), 문화단체(1개)가 뒤를 이었다. 기타 단체는 2개였다. 지난해와 비교해 명단 공개 단체 수는 63개에서 58개로 5개 줄었으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는 4개에서 7개로 늘었다.
경상남도 진주시의 ㅅ종교단체의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 717건(10억2700만원)에 대한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고, 영수증 1323건(25억1400만원)을 거짓 발급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2명이었다. 기업인 김모씨(70)는 2013년 52억6600만원, 2014년 119억500만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조모씨(48)는 2013년 64억72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2014년 시행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명단 공개를 통해 고의적인 탈세 및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종교단체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례. 자료/국세청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