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임직원, LG OLED 기술 유출 '유죄'

법원 "일부 영업비밀로 판단…고의 인정"

입력 : 2016-12-08 오후 6:08:05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LG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삼성으로 빼돌린 LG디스플레이(034220) 협력업체 사장과 이를 건네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 재판이 1년8개월여 만에 유죄로 마무리됐다. 
 
8일 수원지법과 LG디스플레이 등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G 협력업체 사장 윤모(51)씨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노모(48)씨 등 삼성 임직원 4명은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유출된 LG 자료 가운데 일부는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을 갖고 있고 기밀로 관리된 점에 비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이 이러한 영업비밀 자료를 주고받은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범죄 전력, LG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2010년 5, 6월 3∼4차례에 걸쳐 경기도 파주시 자신의 회사를 방문한 노씨 등에게 LG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OLED 관련 기술 'Face Seal'에 대한 자료를 이메일로 넘긴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노씨 등 삼성 임직원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윤씨를 통해 LG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와 삼성 임직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5차례에 걸친 재판에서 "LG 협력업체가 보유한 기술의 구매 검토를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받고 관련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대외적으로 이뤄진 프레젠테이션이어서 해당 기술을 기밀로 볼 수 없고 구매 계약을 맺지 않아 경제적 이득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삼성과 LG는 관련 사건 첫 재판이 열린 지난해 3월 당시 진행되던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LG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삼성으로 빼돌린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과 이를 건네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 재판이 1년8개월여 만에 유죄로 마무리됐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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