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정운호 법조 로비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도형)는 9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화목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한다며 정 전 대표에게 3회에 걸쳐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원과 서울시의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임직원과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2억원은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활동을 하고, 수임내역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15억5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치소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