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금융공기업들에 이어 시중은행들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민간 은행권에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고 데드라인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000030) 등 일부 시중은행들은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신한은행을 비롯해 국민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 등도 이날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9일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장들에게 이날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이사회 의결을 무조건 강행하라는 지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난주 은행장들을 불러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라고 지침을 줬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임금체계를 결정하기 보다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이라며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왔다. 지난 8월말 시중은행들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것은 산별교섭으로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사간 합의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공기업처럼 이사회를 통해 의결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이다. 앞서 상당수 금융공기업들은 노조의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지 않는다며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그동안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민간 금융사의 이사회 역할을 강조해왔다. 더군다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추진 동력을 상실했음에도 금융공기업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내년 1월까지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이달 말쯤 성과연봉제 시행을 결정한 이사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기업은행(024110) 노조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오는데, 그 전에 임 위원장이 민간 은행권의 이사회 의결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시중은행들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정의 혼란을 틈타 '최순실표' 노동개악이라는 의혹에 휩싸여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려는 독재적인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만일 강행한다면 관련 책임자는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로 규정하고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도 임 위원장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잘못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그의 경제부총리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정권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유일호만큼이나 핵심인물이 임종룡"이라며 "서별관회의에 참석하고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을 주도한 데 이어 성과연봉제를 불법과 강압으로 앞장서 추진하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나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을 더이상 지체하기 어렵다"며 강조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