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마약 전과가 있는 사업가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골프회원권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마약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서울동부지검 소속 마약수사관 이모(51)씨를 뇌물수수·대부업법 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박모(55)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또다른 이모(48)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박씨가 안양교도소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로 출소한 지 10개월이 지난 2011년 12월 향후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검찰 업무와 관련된 일이 생기면 도움을 주고받기로 하고, 강원 춘천시에 있는 박씨 소유의 N컨트리클럽에서 박씨의 회원권으로 골프를 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23회에 걸쳐 박씨의 골프회원권을 사용해 비회원가와의 차액 총 17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에게 같은 명목으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0만원 상당의 한우갈비세트를 6회에 걸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 이씨는 지난해 10월 박씨가 체포되자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박씨가 구속된 이후에는 박씨의 지인으로부터 검찰 수사 시 편의 제공 등을 요청받기도 했다. 박씨는 그해 12월 이씨에게 강한 구명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이씨는 의정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04년 6월 박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체포해 조사했고, 박씨가 구속기소된 후 그해 7월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출소하자 먼저 만나자고 제안해 지난해까지 연 1회~2회 접촉했다.
이와 함께 이씨는 2011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자인 또다른 이씨의 부탁을 받아 대부자금 명목으로 투자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41회에 걸쳐 총 1억8500만원 상당을 제공해 대부업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대부자금을 제공하고, 8300만원 상당을 더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른 이씨는 2013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월 10% 정도의 이자로 총 8100만원 상당을 빌려주는 등 대부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