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지역 레미콘 3社 담합 적발

공정위 "물량·가격 공동결정..시정명령"

입력 : 2009-12-22 오전 9:47:11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경북 문경지역 3개 레미콘 제조업체가 판매 단가와 출하 물량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22일 판매 단가와 출하 물량을 공동으로 결정한 이들 레미콘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표이사, 영업담당자들간 협의를 통해 출하 물량을 배분하고 레미콘 판매 가격 하한선을 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대구사무소 측은 "이들 3사가 경쟁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번 조치로 문경지역 레미콘 업계에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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