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열린 제1263차 수요시위에서 위안부 생존 피해자 11명과 숨진 피해자 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이상희 변호사는 “할머니들이 고령이지만 역사적 정의의 실현과 인권 회복을 위해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다”며 “이번 소송은 일본 정부를 우리나라 법정에 세울 수 있는지 등 국제법상 문제와 관련돼 있어 결코 쉬운 사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강제노역을 당한 이탈리아인이 독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탈리아 대법원은 반인권적 범죄행위 등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국가행위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법원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우리나라 법원도 중요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또 “정부가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고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며 “지금이라도 12.29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현재 민사합의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민사 청구 조정을 먼저 신청했으나, 일본 정부가 2년여 동안 두 차례 열린 조정기일에 응하지 않아 결국 정식 소송이 시작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제1263차 수요시위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홍연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