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법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노동조합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 등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닌 한 노동조합의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공사가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을 이유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인센티브 성과급을 받아 이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편성지침이 공사에 대하여 일정한 구속력을 가지며, 만일 해당 공사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을 거부할 경우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봉제 규정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공사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차액을 정산할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공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자율적 합의의 가능성을 조기에 봉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등에서는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을 도입한 120개 공공기관 중 약 50개 기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대리한 진창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이번 결정이 다른 유사 쟁송사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