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지난해 억대 연봉자가 2014년 대비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59만6000명으로 1년 전 52만6000명과 비교해 7만명(13.3%) 늘었다. 1억원 초과자가 연체 연말정산 대상자(1733만3000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로 0.3%포인트 증가했다. 1억원 초과자의 총급여액 및 결정세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8%, 52.2%였다.
아울러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3250만원으로 2014년 3170만원 대비 2.5% 증가했다. 평균 급여액은 울산(4100만원), 세종(3680만원), 서울(3640만원) 순으로 높고 제주(2750만원), 인천(2850만원), 강원(2890만원) 순으로 낮았다. 평균 급여액은 2011년 2790만원에서 2013년 3040만원, 지난해 325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지난해 결정세액 없는 과세미달자는 810만명으로 전체 연말정산자의 46.8%를 점유했다. 2014년과 비교해 과세미달자 비중은 1.3%포인트 감소했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59만6000명으로 1년 전 52만6000명과 비교해 7만명(13.3%) 늘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