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올해부터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되고,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도 2018년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000만원 이하는 15%)가 세액공제됐으나, 앞으로는 2000만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000만원 이하는 15%)가 공제된다. 기부금 공제요건에서도 나이요건이 폐지돼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 공제도 가능해진다. 종전까지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20세 이하 직계비속, 60세 이상 20세 이하 형제자매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됐다.
현재 50%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율도 올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원 한도)로 상향된다.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된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이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1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 기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도 기존에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됐으나,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
이 밖에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투자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도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이 2018년까지로 연장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 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가 추가로 수집·제공된다. 이에 따라 중도 퇴사자 등은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증명자료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도 신설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내년 1월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 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고,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경우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이 공제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부당·과다공제 혐의가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연말정산 신고 후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전산 분석해 과다공제받은 근로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라며 “근로자들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시작일인 지난 1월 15일 서울 중구 한 사무실에서 직장인이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