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노동부가 겨울방학을 맞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고생들의 아르바이트 현장 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2010년 1월 4일부터 2월 26일까지 '2010년 겨울방학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전국 755개 업소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연소자 증명서 비치 ▲근로시간, 야간·휴일근로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월 1일 부터 기존 4000원이던 시간급이 411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액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연소근로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외 전화로 국번없이 '1350'을 눌러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하면 근로기준이나 구제절차 등 종합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도 노동관계법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청소년 들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청소년 알바 십계명도 공개했다.
<청소년 알바 십계명>
1. 청소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은?
▲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만15세 이상이라도 중학교 재학중이거나 만 13~14세 청소년들은 노동부에서 취직 인허증을 받아야 일할 수 있다.
2. 일자리는 어디에서 구하나요?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 또는 유스워크넷(youth.work.go.kr)에 접속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 부모님(또는 후견인)이 일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4.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요?
▲ 도덕·보건측면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다.
5.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을 할 수 있나요?
▲ 하루 7시간을 넘을 수 없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이내로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6. 밤에도 일을 할 수 있나요?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야간근로)는 일할 수 없다. 그러나 연소자가 오후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에서 야간에 일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7. 휴일이 있나요?
▲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간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했으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8. 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시 임금을 정하되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4110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9.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에는?
▲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는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에도 이를 이유로 산재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
10. 일하다가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등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상담은 국번없이 '1350'이고 신고는 각 지방노동관서나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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