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투자자문·일임업 허용

5개 전업카드사 보험업 규제강화
보험업법 개정정 국무회의 통과..이달말 시행

입력 : 2009-12-22 오후 6:30:0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 보험사도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의 겸영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보험사들도 고객의 자산 운용을 도와주거나 직접 굴리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말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들의 동산권리 보험 영위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그동안 보험사들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사기와 서류 위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부동산권리보험 취급을 동산권리보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 특별계정간 자산 편출입 규제도 완화했다.
 
현행 특별계정간 자산편 출입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나 오는 2010년 폐지 예정인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에 한해 예외적으로 특별계정간 자산 편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보험대리점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5개 전업카드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카드사들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자사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보험을 판매한 후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보험대리점 업무를 영위하면서도 관련 규제는 대부분 받지 않아왔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는 판매상품과 모집방법을 제한하고 판매비중 제한 등 여러 가지 규제가 강해지지만, 카드사만 규제를 받지않아 민원의 온상이 돼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5개 전업 카드사들은 ▲ 꺾기 등 불공정 모집 금지 ▲ 특정회사 상품의 25%까지 판매하는 보험사별 판매 비중 한도 규제 ▲ 모집 방법 제한 규제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업카드사들의 제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판매비중 규제는 3년 유예 후 적용(3년째는 비율 50% 적용)하고 모집방법에 있어서는 현행 카드사의 영업행태인 텔레마케팅(TM)은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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