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올해부터 1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조정대상지역에서 2순위 청약 신청을 할때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단지에서는 낮은 경쟁률로 인한 계약률 저하를 막기 위해 편법 분양의 일종인 깜깜이 분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작년 11.3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1순위 청약과 달리 2순위 청약에는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았다. 때문에 1순위 미달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묻지마 청약이 줄을 이으면서 부풀려진 청약 경쟁률을 판촉 마케팅에 악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 작년 경기 김포시에서 분양에 나선 한 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 7개 주택형 가운데 겨우 2개 주택형만 마감을 기록했다. 하지만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2순위에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며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그러나 이 단지는 결국 완판에 실패하며 여전히 분양을 진행 중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2순위에 청약자가 몰리면서 인기 단지로 착각한 당첨자들이 웃돈을 기대하며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계약률이 높아도 입지가 떨어지는 단지들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분양가보다 낮은 시세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11.3대책 조정대상지역 2순위 청약에도 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올해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조정대상주택은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 과천 및 성남은 모든 주택이 해당된다. 또, 고양시와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 동탄2, 세종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향후 공급 예정인 단지들 가운데 일부에서는 청약통장 사용을 꺼리는 수요자를 잡기 위해 깜깜이 분양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깜깜이 분양이란 건설업체들이 청약자들에게 분양사실을 알리지 않고 소리 소문없이 청약일정을 진행하고, 규정을 지키기 위해 일간지에 한차례 정도 모집공고만 낼 뿐 홍보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의도적인 미분양 물량을 만들고 그 뒤에 선착순 분양에 주력하는 일종의 편법 분양이다. 건설사들은 이후 미분양 물량을 홍보해 청약 통장 사용없이 계약률을 높인다.
분양대행업체 A사 관계자는 "대대적인 홍보 이후 미분양으로 낙인 찍히면 계약률 올리기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건설사가 분양 정보를 노출하지 않은 상태로 청약통장이 없거나 통장 사용을 꺼리는 수요자들에게 선착순으로 분양하면서 단기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편법 분양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깜깜이 분양이 성행할 경우 실거주 목적 예비청약자들의 청약통장을 이용한 우선 당첨 기회를 잃는다.
이정찬 미래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는 "깜깜이 분양은 정당한 청약자격을 통해 주택 구입에 나서는 수요자들의 당첨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다"며 "분양 시행사가 분양수수료를 올리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청약시장 근본을 교란시키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