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 대통령,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수사 중"

"김기춘 전 실장·조윤선 장관 개입 확인"

입력 : 2017-01-05 오후 4:23:44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대통령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53·사법연수원 22기) 특별검사보는 5일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럴 정황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특검보는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 조사 범위가 아니라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 제2조 8호를 보면 김종(56·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이 최씨 등 민간인을 위해 벌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며 "이들이 벌인 부당한 인사 조치를 조사해보니 이것이 단순히 발생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와 관련된 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이었다. 특검법 제15조에 따라 새롭게 인지해 수사하게 됐기에 문제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조만간 두 사람의 특검 소환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특검팀은 계속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관련해 여전히 체포영장 발부나 새로운 구속영장라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한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현재 최씨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영장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특검에서 소환하려면 별도 범죄 혐의가 필요한데 입건을 안 한 상태라 현재 최씨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인은 소환에 불응해도 체포영장이 없으면 강제로 출석하라고 할 수 없다. 소환하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새로운 혐의를 조사해야 하는데 주어진 기간이 48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새로운 구속영장을 받으면 20일 조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최씨를 소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남궁곤(56)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과 김진수(61)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을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남 전 처장은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 입학 과정에 개입해 부정 입학을 이끌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김 비서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라는 청와대 지시를 받아 이를 국민연금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총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송수근(56)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참고인 소환했다.
 
박근혜(오른쪽)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를 겸한 티타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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