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교통사고 합의금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제도 시행 시점이 아닌 이전의 계약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부분이 보험권 전체로 확장될지 주목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손해보험(002550)이 올해 3월 신계약부터 시행될 예정인 형사합의금 특약 보험금 지급방식 개선을 올해 1월부터 전체 계약건에 적용하고 있으며, 삼성화재도 전체 계약건에 적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KB손보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개선방안을 올해 1월부터 모든 계약에 적용하고 있다. 이 개선방안은 애초 올해 3월 신계약부터 적용되기로 했지만, 소비자 혜택을 위해 KB손보는 적용시기를 앞당기고 적용 대상을 전체 계약으로 확대한 것이다.
앞서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은 피보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형사합의금 특약의 보험금 지급방식이 보험사가 피해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하고도, 피보험자가 합의금(또는 공탁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어 긴급자금 융통이 어려운 소비자는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 금액을 약정하고, 피보험자(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한 후에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합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당초 금감원과 손보사들은 올해 3월부터 판매되는 신계약부터 적용하고 소급해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KB손보 관계자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 예방 차원에서 신규 가입자 외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모든 계약에 개선 사안을 반영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가 피보험자는 물론 피해자의 권익 향상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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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000810)도 이번 제도개선 사안을 1월 신계약부터 반영하고 있으며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KB손보에 이어 삼성화재까지 소급적용을 하면 다른 회사들도 소급적용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급적용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보험사의 자율에 맡겨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소급적용을 하면 좋겠지만,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약관변경을 할 수 없어 소급적용은 100% 보험사의 자율"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