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사건 핵심인사인 최순실씨를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 최씨를 언제든 강제구인할 수 있게 됐다.
특검 관계자는 9일 "최씨에 대해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며 "그 외 몇가지 혐의가 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언제든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제부터 최씨는 특검에서도 피의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씨는 이날 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탄핵심판과 재판준비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