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교란해 부당 이익' 조직폭력배 대거 기소

검찰, 사채업차·작전세력·회계사 포함 20명 적발

입력 : 2017-01-1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무자본 인수합병(M&A) 후 횡령과 배임 등 경영 비리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자본시장 교란 사범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기업사냥 조직폭력배, 사채업자, 작전세력, 회계사 등 총 20명을 기소하고, 이중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채업을 운영하던 조직폭력배 이모(46·구속기소)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식품제조업체인 코스닥 등록법인 A사 대표에게 A사 주식을 담보로 사채자금을 빌려주고, 약 800만주의 주식을 취득해 경영권을 탈취했다. 이씨는 담보로 취득한 A사 주식의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세조종과 허위공시 등 부정한 거래로 주가를 올린 후 보유 중이던 주식을 반대매매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는 2013년도 A사에 대한 기말 회계감사를 앞두고, 유상증자 가장납입과 횡령 등에 의한 회사자금 공백에 대한 감사의견거절을 막기 위해 외부감사법인 대표 박모(60·불구속기소)씨에게 고급 유흥주점에서 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사기)·명예훼손·폭력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가 적용됐다.
 
박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당시 A사의 대표였던 한모(63·불구속기소)씨에게 요청해 한씨가 실제 사주인 방역기 제조업체에 9억5000만원을 투자하게 하고, 그 대가로 부실한 회계감사를 진행해 경영진에 의한 60억원 이상의 횡령이 있었던 2010회계연도와 2011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내주는 등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가 적발됐다.
 
조직폭력배 안모(43·구속기소)씨는 2009년 12월 무자본 M&A 전문가 한모(40·구속기소) 등 기업사냥꾼과 함께 저축은행 대출금 또는 사채자금으로 건실한 무선통신 제조업체인 코스닥 등록법인 B사를 인수했다. 이후 구체적 자금이나 사업 계획이 없는 사업 영역 확대 추진을 공표해 286억원 상당의 유상증자, 15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확보한 자금을 모두 경영권 인수에 든 대출금 등에 사용해 총 371억원을 횡령했다.
 
이씨는 안씨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피해자로부터 사채자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수시로 전화를 해 욕설과 협박을 하거나 집과 사무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인물검색에서 채무자의 사진을 찾아 캡처한 후 허위 내용의 흉악범 수배 전단을 제작하고, 이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강남의 유명 커피숍 등에 부착하기도 했다.
 
사채브로커인 조직폭력배 정모(57·불구속기소)씨는 2008년 12월 경영권 분쟁에 처한 코스닥 B사 대표에게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접근해 D사의 고문이란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회사자금 100억원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발급받았다. 정씨는 안씨를 통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80억원을 융통해 시장에서 B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해주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는 사채시장에서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에 진출해 사업가를 가장하고 있으나, 순식간에 멀쩡한 회사를 깡통으로 만들면서 거액의 이익을 취득한다"며 "이번 수사로 확인된 범죄 수법을 참고해 조직폭력배의 인적 네트워크와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합법적인 영역에 진출한 제3세대 조폭과 유착세력의 탈세·횡령 등 경제범죄, 기업 M&A와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에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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