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저축은행과 증권사간 업무제휴로 진행된 이른바 '스탁론'에 대한 대출 규제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스탁론은 최대 5배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반대매매 등에 따른 투자자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앞으로는 금액에 따라 최대 2∼3배로 담보금액이 제한된다.
27일 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연계신용 증가로 손실확대 가능성이 지적됨에 따라 연계신용 이용고객보호를 위한 모범규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스탁론에 대한 자율규제안은 내년 2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저축은행 등에서 주식매입용으로 대출을 받는 연계신용은 지난달말 현재 6780억원으로 증권사 신용융자액(4.3조원)의 15.7%에 달한다.
금투협의 모범규준은 저축은행 등과의 업무제휴 조건, 증권회사의 연계신용 이용고객 보호, 증권회사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출가능금은 본인투자금액에 따라 200∼300% 이내로 제한된다. 투자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200%,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250%, 5000만원 이하 300% 이내에서 각각 대출받을 수 있다.
담보유지비율도 1회 하한가시 바로 반대매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110%이상에서 차등 적용된다.
투자위험 고지를 위해 연계신용거래 핵심설명서 제공도 의무화되면서 HTS에서 담보비율과 반대매매내역 등이 실시간 확인 가능해졌다. 만약 담보유지비율 등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저축은행과 HTS를 통해 즉시 공지된다.
증권회사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연계신용 취급규모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거래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할 예정이다.
연계신용 업무취급기준 준수여부와 반대매매의 사전·사후 통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연계신용거래를 활용한 불법매매 감시·통제 시스템도 마련된다.
금투협은 "체계화되지 않았던 증권회사 연계신용업무에 대한 취급기준, 고객보호, 내부통제방안 등이 마련됨으로써 증권회사의 연계신용 관련 리스크관리와 투자자보호기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