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르면 내일 이재용 부회장 영장 여부 결정(종합)

외교부에 정유라 비자 효력 검토 요청

입력 : 2017-01-13 오후 5:11:42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내일(14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3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는 오늘 결정되기 힘들고, 늦어도 내일이나 모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지난 12일 오전 9시30분부터 이날 오전 7시51분쯤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또 이 부회장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특검보는 "또 조사 내용이 상당히 많고, 핵심 내용에 대해 수사팀이 요구하는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불일치해서 오래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특검보는 "이번에는 보통의 경우와 달리 수사와 청문회가 공동으로 동시에 진행된다"며 "그래서 동일 사안 대해 진술한 것이 특검 수사에서 사실이 드러날 수 있어 그런 점을 고려해 위증 혐의도 기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위증한 부분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의 일부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을, 12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나머지 3명과의 진술 중 일부는 어긋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함께 최 부회장 등의 신병 처리 방향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덴마크 검찰로부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와 관련한 범죄인인도청구에 대해 다음 주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란 공식 통보를 받았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외교부에 정씨 여권무효에 따른 독일 민법상 비자 효력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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