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광표기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지정 항고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신동주 전 부회장측이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3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사건의 항고심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임의후견재판의 결정 시점까지 그 심판을 중단해 달라는 신 전 부회장측의 신청을 거부하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SDJ코퍼레이션은 16일 법원의 항고심 결정은 차후 진행될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심판의 결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취소될 것이며 대법원에 상고해 항고법원의 부당한 결정을 지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신 전 부회장은 민법규정에 어긋난다며 당혹스럽고 의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DJ측은 민법은 후견제도에 관한 규정에 있어 어떤 경우에도 임의후견방식이 법정후견에 우선해서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민법 제959조의 20에서는 성년후견심판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임의후견계약에 따라 임의후견 감독인이 선임되게 되는 경우에는 확정 재판을 취소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광표 기자 pyoyo8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