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회사들이 대부업법 이자율 제한을 위반해 징수한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지난 4월 대출금리가 이자율 상한선인 연 49%를 넘지 못하도록 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 후에도 금융당국이 관련 지침을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와 신한, 삼성, 현대 등 7개 주요 카드사는 다음 달까지 부당징수 이자 64억 원을 고객에게 반환키로 했다.
KB카드는 오는 30일 카드론(17억원)과 현금서비스(8억원) 이용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초과이자 25억원을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삼성카드(029780)(15억원)와 신한카드(11억원), 현대카드(6억9000만원), 외환카드(3억2000만원), 롯데카드(2억원), 하나카드(6000만원)도 내달 중 초과징수 이자를 반환할 계획이다.
이자를 돌려받는 고객은 약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이자는 금융권 전체적으로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 6월까지 83개 금융사가 초과 징수한 대출 연체 이자는 모두 15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