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환경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2459곳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만4053곳에 대해 환경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17.5%인 2459곳에서 도료나 마감재 등에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 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은 환경부가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진단 대상 시설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 기준을 적용받기 전에 기준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시설 개선을 이끌고 있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환경안전 관리 기준이 적용되는 연면적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2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2년간 환경안전을 진단한다는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 결과 도료 및 마감재 내에서 중금속 함량이 초과한 시설은 전체의 5.8%인 818곳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97%인 794곳이 납 기준을 초과했다.
보육실 등 실내활동공간에 대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를 분석한 결과 13.5%인 1763곳에서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번 진단 결과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의 소유자에게 빠른 시설 개선을 요청했고 기준 초과율이 높은 301곳에 대해서는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으로 교체하는 시설 개선 지원을 실시했다.
해당 시·도와 교육청에도 진단 결과를 통보해 사전점검과 개선을 독려하고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2018년부터는 기준미달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명령 또는 고발, 정보공개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적으로 안전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감독기관이나 관련단체와 협력해 환경안전 점검과 진단, 교육, 홍보, 환경안심인증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만4053곳에 대해 환경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17.5%인 2459곳에서 도료나 마감재 등에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 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