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유명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손톱미용 전문업소 중 일부 업소가 불법영업을 해오다 서울시에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도 없이 기업형으로 운영 중인 손톱미용 전문업소 17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이들 매장에서 무면허(무자격)로 일하던 손톱미용사 15명을 포함해 법인 대표자 등 총 23명을 형사입건했다.
앞서 시 특사경은 최근 손톱미용 전문업소를 운영할 수 없는 법인이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운영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은 법인이 아닌 개인만 가능하다. 또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에 시 특사경은 자치구와 함께 서울 내 유명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된 손톱미용 전문업소를 단속해 이 중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17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손톱미용 전문업소는 모두 법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이 중 한 법인 대표는 지난 1998년부터 서울 내 유명백화점 입점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 손톱미용 전문업소 196곳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적발된 업소 17곳의 지난 5년간 매출액은 100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인이 미용업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는 현행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 직원과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편법적으로 영업신고를 하게 했다.
또 직원 명의를 내세워 영업신고를 했지만 매장 입점계약은 법인으로 체결했다. 매출액은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심지어 일부 매장은 매장에 상주하지도 않는 본사직원 명의로 영업신고를 했다. 해당 직원이 퇴사하면 폐업신고 후 다시 무신고 상태로 불법 영업을 계속하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이들 업소가 다른 곳에 비해 비용이 비싸더라도 국내 유명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업체를 믿고 해당 업소를 이용해왔다. 일부는 10만~1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선지급으로 구입하기도 했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용업소는 영업신고증과 미용사면허증을 게첨하게 돼 있다”며 “시는 개설자 면허증만이 아니고 손님에게 직접 미용행위를 하는 미용사의 면허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직원의 미용사 면허증 게첨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님으로 가장한 수사관이 무면허 미용사에게 손톱 손질을 받고 있다. 사진/서울시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