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등 4개 기관 경영자율권 확대

기획재정부, 자율권 확대 시범기관 최종 선정
원가절감이익 10% 인센티브·조직신설 등 자율경영권
1년 평가 후 연장여부 결정

입력 : 2009-12-29 오후 3:30:45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기관으로 인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개 기관이 선정됐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자율권 확대 시범기관을 공모한 결과 총 15개 기관이 응모했으나 성과목표의 적절성과 합리성 등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응모기관 중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원전수출과 4대강살리기사업 등 국책사업 추진을 이유로 최종 선정에서 제외됐다.
 
이들 선정기관은 앞으로 인력·조직·예산운영에 대한 자율권이 확대된다.
 
해당기관 모두 해외개발이나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인력충원이 가능하고 조직을 신설하거나 직위나 직급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와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원가를 절감하거나 초과로 얻은 이익의 10%를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스공사는 해외사업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별도의 급여를 책정해 줄 수 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T/F선정단(단장 이창우 서울대교수)은 후보 기관들이 제출한 자율경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자율권에 따른 기관성과목표 달성 가능성을 분석, 시범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1년간 이행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의 경우 자율권을 보다 확대하고, 직원 성과급도 추가지급할 계획이다.
 
'보통'으로 평가된 기관은 자율권 확대를 1년만 연장하고 '부진기관'은 자율권이 회수되며, 기관장 자진사퇴, 직원 성과급 삭감 등의 채찍이 내려진다.
 
이승철 재정부 제도기획과장은 "이번 시범기관을 바탕으로 자율권 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 공공기관에 자율·책임경영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관별 자율권 확대 내용 및 성과목표 요약
<자료 = 기획재정부>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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