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일 황성수
삼성전자(005930) 전무를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황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팀은 황 전무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 전무는 최순실씨가 독일에 세운 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삼성전자의 계약에 관여했으며, 삼성전자는 220억원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35억원을 송금했다.
앞서 황 전무는 지난해 11월8일에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로부터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같은 날 황 전무와 박상진 사장 등 집무실과 주거지,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부서, 한국마사회 사무실, 대한승마협회 사무실 등 총 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특검팀은 이날 최씨에게 오는 21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출석하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부터 조사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최씨가 뇌물 수수자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외에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19일 기각됐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기각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