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농협 직원, 자회사 파견 중 금품수수도 수뢰행위"

"자회사 업무는 농협 직원 지위에서 수행한 직무"

입력 : 2017-01-2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 의무가 있는 농협협동조합중앙회(농협) 전·현직 간부들이 의무가 없는 자회사 파견 시 금품을 받았더라도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농협 직원이자 전 NH개발 건설사업본부장인 성모(54)씨와 유모(64) 전 NH개발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씨가 농협 자회사인 NH개발 건설사업본부장으로 수행한 업무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농협 직원의 지위에서 혹은 그 임무와 관련해 수행한 직무로 볼 수 있다"며 "NH개발이 농협 등으로부터 수주한 공사에 참가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성씨의 행동은 농협의 직무와 관련한 수뢰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 행위도 포함된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는 그것이 공무 목적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농협 팀장(3급)급이던 성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NH개발 건설사업본부 본부장에 파견돼 농협 및 단위농협으로부터의 각종 공사 수주, 하도급 입찰 및 공사현장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했다. 성씨는 2012년 10월 설계, 감리, 인테리어 및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모 U회사 대표로부터 NH개발이 수주한 농협 및 단위농협의 각종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4100만원을 수수하고 골프 향응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상무 출신으로 2010년 12월 퇴직한 유씨는 NH개발 대표이사로 있던 2012년 5월 실내 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S회사를 운영하는 전모씨로부터 입찰참여, 설계변경, 공사수주 및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 및 미화 1500달러(약 174만원)를 수수했다. 1심·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성씨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5000만원을, 유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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