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법리 검토 마쳤다"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 오는 26일 유력

입력 : 2017-01-24 오후 4:25:02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24일 브리핑에서 "현재 법리 검토를 모두 마쳤고, 압수수색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할 계획이며, 대면조사를 포함해 수사 기간 연장도 판단할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에서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3일 전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때까지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대면조사도 필요하면 그 전에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시했는지는 현 단계에서 말할 사항이 없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의 관여 여부는 앞으로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이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조사 중이다.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된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오는 26일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현재 집행 일자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다"며 "재판 기일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과 오는 25일까지 재판 일정이 잡혀 있는 최씨의 일정을 봤을 때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날짜는 26일이 유력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관리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총 7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환에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관계, 특검의 강압적 수사 등을 이유로 모두 불응했다.
 
한편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이번 특검 수사 기간이 절반 정도 남은 것과 관련해 이 특검보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부여된 수사 기간의 절반이 지난 오늘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남은 수사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수사 대상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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