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민간아파트 공공위탁 관리

관악구 신림현대아파트 공공위탁 시범 단지 선정

입력 : 2017-01-30 오후 1:26:53
[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가 관리갈등에 놓인 민간 아파트 단지를 주민 요청으로 직접 아파트를 운영하는 공공위탁관리를 시작한다.
 
시는 관악구 신림현대아파트(1634세대)를 첫 시범사업 대상단지로 선정해 다음달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이하 공사)에서 공공위탁관리를 시작한다.
 
신림현대아파트는 1993년 준공 이후 20년 이상 한 업체에서 관리했지만, 비슷한 규모의 다른 단지보다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장기수선계획·안전계획·재고재산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를 신청했다.
 
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민간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보다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위·수탁 계약기간은 2년이며 기간 종료 후에는 민간 위탁관리로 전환한다.
 
임대주택 관리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공사는 투명한 관리를 위해 업무처리 공개를 원칙으로 방수, 도장, 난방, 노후설비 교체 등 각종 용역·공사에 대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자문을 받아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시는 정기적으로 규정에 맞게 관리되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입주민 등의 의견도 관리에 반영한다.
 
시는 상반기 중 시범대상단지 1개를 추가 선정해 투명한 공공위탁관리를 확대해 아파트관리 추진을 꾀한다.
 
공공위탁관리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오는 6월 이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단지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단지이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자치구를 거쳐 시에 공공위탁 관리를 요청하면 공사와 위·수탁 관리를 체결한 후 공사에서 단지에 관리소장를 배치한다.
 
공사에서 관리소장을 배치해 관리 정상화를 유도한 후 관리업체를 선정하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기존 관리직원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위·수탁 계약서는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의 표준 계약서 및 공공위탁 관리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결정한다.
 
공공위탁 기간은 1~2년이며, 관리가 정상화되면 전체 입주민 절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공공위탁 조기종료도 가능하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지자체 최초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 관리를 도입해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에 적용해 관리비 비리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강화해 맑은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공동주택 한마당’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대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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