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광표기자]
빙그레(005180)가 바나나맛우유의 용기와 디자인을 배껴 바나나맛젤리 '미투(Me Too) 제품'을 만들었다며 다이식품㈜, 한국금차도㈜, 준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빙그레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가 3개 회사의 바나나맛젤리 제조?판매가 부정경쟁방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빙그레는 지난해 12월6일 이 회사들이 바나나맛우유 용기와 디자인을 닮은 바나나맛젤리 제품을 제조,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빙그레의 바나나맛우유가 1974년 출시 이래 독특한 외관형태, 디자인을 일관되게 사용해 온 점 등을 인정하며 외관뿐 아니라 젤리 모양도 디자인과 유사한 바나맛젤리가 빙그레의 바나나맛우유의 출처표시기능을 손상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해당 바나나맛젤리 제품은 제조, 판매, 전시 및 수출 등이 금지된다. 빙그레는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민?형사상 조치도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통해 바나나맛우유의 용기 모양과 디자인이 빙그레의 고유한 브랜드 자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자사의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광표 기자 pyoyo8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