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을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이스탄불 선언의 금전적 보상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스탄불 선언은 2008년 세계이식학회와 세계신장학회가 장기매매 및 해외 원정이식을 예방하기 위해 합의한 원칙이다.
대신 복지부는 위로금 폐지에 따른 갑작스러운 기증 건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장제비와 진료비를 일부 조정한다. 장제비를 기존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상하고, 진료비는 180만원 수준으로 유지한다.
장기적으로는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기증자 예우 사업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 등 기증자 예우문화 조성 사업, 국가가 장례지원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기증자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 심리치료 등 추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을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