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2013년 12월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 철도노조위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 등 4명에게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3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철도노조가 내세운 ‘철도민영화 반대’는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행위는 정당성이 없지만,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당시 사용자인 철도공사는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미리 파업에 대비한 결과 철도 운행을 상당 정도 계속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 이유를 받아들였다.
김 전 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 4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추진에 반대해 철도공사 측과 수차례 교섭을 진행하다가 교섭이 결렬되자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결의를 하기 위한 이사회 개최 전날’에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한 후 실제 이사회 개최 전날인 2013년 12월9일부터 12월31일까지 파업을 실행해 KTX열차 649회,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 6245회, 화물열차 3333회 등의 운행이 중단됐다.
원심은 “철도노조가 내세운 ‘철도민영화 반대’는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행위는 정당성이 없다”면서도 “목적의 불법성이 철도노조가 이를 목적으로 실제로 파업을 강행하리라고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이전에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며 “이에 관한 노사간의 교섭 과정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교섭이 결렬되자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결의를 하기 위한 이사회 개최 전날’에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당시 사용자인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뿐 아니라 실제로 미리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는 등 파업에 대비한 결과 철도 운행을 상당 정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2013년 철도노조의 파업이 ‘철도민영화 저지’라는 사용자의 경영판단 사항을 목적으로 하여 정당성이 없지만,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함으로써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