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개성공단이 1년 가까이 중단된 가운데 특별법을 제정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성공단 기업의 생존과 재개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 지원은 피해액 대비 3분의1 가량 무이자대출 성격이 전부였다"며 "실질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위법한 통치행위에 대한 합당한 정부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개성공단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공단 재개의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개성공단의 전면중단 조치를 군사작전을 하듯 전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정부는 그 사유에 대해 근로자 임금의 핵무기 개발 자금 전용을 강변했지만 구체적 근거조차 없었다"며 "강력한 국제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개성공단을 희생시켜야 했다지만 북핵 해결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액을 보상받기 위해 '개성공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주요 내용은 ▲개성공단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의 피해액에 대한 전액 지원 ▲개성공단 입주업체 등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 알선과 생계비 지원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명섭 통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부가 평화통일이라는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장려하고 추진해 온 만큼 이 문제는 단순한 사적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필요에 의해 그동안 지원하고 추진해 온 사업을 중단했다면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 헌법 제23조3항에 따른 당연한 의무"라며 "이를 위한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후에라도 즉시 입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2월11일 개성공단 전면 폐쇄로 124개 입주기업들의 경영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입주기업에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들까지 피해가 이어지면서 연쇄 도산 위기에 처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협력업체는 5000여곳이며, 종사자 수는 10만명에 달한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성공단 기업의 생존과 재개의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개성공단기업 비대위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